< 관련 보도 내용 (매일경제, 12.28) >
◈ 국토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
- 전속중개를 할 경우 현행 수수료율(0.9%)보다 높여 1.0%로 책정하는 안을 제시
상기보도는 지난 24일 공고한 「제1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」 내 전속중개(특정한 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)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예시를 확대 해석한 것으로 “중개보수 상한요율을 현행보다 높이는 방안”을 검토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.
실제로 동 예시는 현행 상한요율 0.9%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중개의뢰인의 선택에 따라 전속중개 시 일반중개에 비해 중개보수를 거래 조건 달성 여부 등에 따라 더 받거나 덜 받게 되는 상대적 개념을 일반중개보수 0.9%를 예로 들어 설명한 것입니다.
부동산 중개보수는 권익위의 권고(예정), 보수 지급실태, 추후 서비스 품질,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입니다.
출처-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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