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종합부동산세율(1월)
3주택 이상, 조정지역 2주택자
과세표준구간에 따라 세율이
기존 0.6~3.2%에서 1.2%~6.0%로 인상
2. 다주택자양도소득세(6월)
2주택자: 기본세율+20%
3주택자: 기본세율+30%
* 공제 요건 강화
실거래가가 9억원 이상 한 채
보유기간 연 4%+거주기간 연 4%방식으로 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을 추가.
10년 이상 보유하고 실제 거주해야 각 40%씩 최대 80%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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