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권리변동>
원시취득과 승계취득(설정적승계, 이전적승계)의 구분
권리의 주체가 변동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
- 포괄승계 = 상속
- 원시취득 = 건물신축 후 소유권 취득, 토지수용
- 취득시효(제245조), 선의취득(제249조), 무주물선점*(252조), 유실물습득(제253조), 매장물발견(제254조)
- 설정적 승계 = 저당권 취득 =승계취득
*무주물선점(無主物先占): 주인이 없는 동산을 남보다 먼저 점유하여 소유권을 얻는 일. 주인이 없는 부동산은 국유가 된다.
<법률요건>
법률사건, 법률요건, 법률효과의 이해
- 권리변동이 생기게 하는 법률효과의 발생원인
- 법률행위, 부당이득, 불법행위, 사무관리, 준법률행위
- 법률사실: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
- 법률행위= 의사표시의 필수요소
- 법률의 규정=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않음
- 법률사실= 청약과 승낙
- 법률요건= 매매계약
- 법률효과= 대금지급청구권, 재산이전청구권
<소유권 , 제한물권>
-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: 소유권포기, 유증
- 상대방이 있는 법률행위: 제한물권포기
<물권행위, 준물권행위>
- 물권행위= 제한물권설정행위, 소유권이전행위
- 준물권행위= 채권양도, 채무변제, 지적재산권의 양도
- 물건행위, 준물권행위- 처분행위
<단독행위>
-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명백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식행위*를 하여야 한다.
- 유언, 유증, 채무변제, 수권행의의 철회, 임차권 양도의 동의
- 한 개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
- 법률의 규정에 있는 경우 허용
-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힐 수 없음
*요식행위: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. 어음의 발행이나 정관 작성, 증여, 혼인, 입양, 유언 따위.
<의사의 통지>
- 최고, 거절, 청약의 유인이 해당
<관념의 통지>
-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
- 승낙연착의 통지
-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뜻의 통지
- 사원총회 소집의 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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