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법률행위 종류>
- 예약= 채권계약
- 증여= 계약
- 재단법인설립-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
- 사단법인설립- 합동행위
- 소유권포기-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
- 제한물권포기-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
- 취소-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
<법률행위 성립요건과 효력요건>
- 조건성취와 기한도래는 효력발생요건이다.
- 무권리자의 처분행위(물건행위)는 무효이다.
-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.
- 토지거래허가는 효력발생요건이다.(성립요건X)
-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며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무효행위의 전환은 생길 수 없다.
<법률행위 의사표시>
-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.
-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.
-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.
- 하나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고, 여러개의 의사표시가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다.
- 단독행위에는 하나의 의사표시가 있고 계약이나 합동행위에는 여러개의 의사표시가 있게 된다.
- 의사표시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.
<법률행위의 주된행위와 종된행위>
- 법률행위는 하나이상의 의사표시가 포함된다.
- 법률행위에는 증여와 취소가 포함된다.
- 단독행위는 계약과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.
- 법률행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행위가 불성립하므로 무효, 취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.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유효, 무효, 취소의 문제가 발생한다.
- 종된계약- 주된 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르는 저당권설정계약
- 주된행위인 소비대차무효시 저당권설정계약도 무효
- 주된 계약이 무효이면 종된계약도 무효이지만, 종된계약이 무효라도 주된계약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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